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지휘·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및 심의

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감사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

7.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및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공무원 임용,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경징계 처분

8.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10.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11.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에 한함)

13.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사회복무요원 운용

14.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에 해당하는 정원 관리직종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

17.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직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1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학교(단체)의 지도·감독

2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체, 차량교환, 차량의 규모변경에 관한 사항

2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및 집행

2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

25.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 세칙 제정

2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 학생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 포함) 승인에 관한 사항

28.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변경 및 폐쇄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29.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

30. 무인가 평생교육시설 단속

31.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단속

32. 학생야영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지도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

1. 교육과정(교과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2.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3. 제5조제14호 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6.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

7. 체육특기자 입학 심의 및 선발(고등학교에 한함)

8. 학생병리검사기관 지정

9.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4.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

5.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

6.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34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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